「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4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28호
개정이유 —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일부 개정(2007. 5.17공포, 법률 제8472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노동부장관의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신설 (1)법률 개정으로 노동부장관의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고령자의 우선 선정 의무, 고령자 현장연수 지원,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발·보급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3)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평가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실업자 훈련기관의 고령자 훈련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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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4
- 예고 종료2007-12-04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