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0996호, 2008. 9. 10.,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기관을 정하던 부령(시행규칙)을 없애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령 폐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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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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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지근무수당
외진 곳이나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기관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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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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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