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단기산업교육기관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6호
개정이유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7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대상 기술 범위’와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외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 가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이외에 출원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으로 함.
- 나
계약학과 정원외 입학 허용 비율 확대 등 계약학과 정원외 입학 허용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고, 계약학과 학생수를 교사·교원 확보기준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 다
기술 이외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기술만을 현물출자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추가적 요건으로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마
이익배당의 대학 시설 및 운영 지원 범위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 중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연구 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 업무와 연구개발 기획·성과평가·보상에 관한 업무로 함.
- 바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절차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 사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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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5
- 예고 종료2007-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