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5호
개정이유 —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전직·전보·승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여 부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지도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케 하려는 것임.
- 가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제도 개선 (1) 현행 연구·지도직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전직제한 기간이 너무 길어 타 직렬로 전직이 용이하지 않으며, 다른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시에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2)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의 전직제한기간은 완화하되, 전직요건은 연구·지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서 전직하는 경우 직급 및 직위기준을 명확히 함. (3)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전직시의 직급 직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
- 나
적소적재 인사관리를 위한 승진임용 절차 개선 (1)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절차는 예상결원으로 승진심사를 하고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어세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제한이 됨. (2) 결원 직위의 직무 적격자가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하순위에 있는 경우에도 우선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직무별 전문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운영으로 적소적재의 인력배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지도역량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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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및 산정경력 명확화 (1) 지도직 공무원은 학력에 따라 승진최저소요연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공개채용에 있어 학력차별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며, 연구·지도직공무원 승진최저소요연수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인사운영상 어려움 (2) 학사이하의 지도사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를 연구사와 같이 5년으로 단축하고,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경력 기준 적용은 『공무원임용령』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승진소요최저연수의 합리적 조정으로 지도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최저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재직경력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상의 혼란 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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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평가제도 개선 (1) 승진최저소요연수가 경과한 학사학위 이하의 연구사에게 적용되는 연구실적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사로 임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받도록 하고 총 3회 통과하면 이를 면제하도록 개선 (3) 임용 초기부터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를 함으로써 연구직공무원의 연구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의 승진상의 형평성 문제 해소
- 마
연구·지도직공무원 학력요건 예외적용 규정의 보완 (1)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시험의 경우 해당전공학과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전공학과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2) 소속장관이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공학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는 폐지함. (3)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어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소관 업무에 적합한 인재의 선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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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운영 상 자율권 강화 등 미비점 정비 (1) 연구·지도직 공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기타연구·지도직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2) 각 부처의 연구관·지도관 직위를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일한 직무내용을 가진 직위간의 전보는 2년간의 전보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며, 부처에 적합한 자체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지도직 업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 및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처 업무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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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8-02-05
- 시행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