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69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2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방지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지적도에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도록 함.
2)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사방지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의 사방사업지는 사방지로 지정하지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사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에 대한 기준·방법·대상사업을 규정함.
4)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5) 사방시설의 관리자 지정제도가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산림조합이 사방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고 사방지가 해제될 경우, 사방지의 입목을 산림조합에게 일정 비율 무상양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함.
- 나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를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방사업으로 함.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손실보상금 결정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함.
3) 사방협회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사방협회의 조직·운영 및 사업 등에 대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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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