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7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81호
개정이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기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기한 개선 (1)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과 같이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경우, 승인을 위한 검토기간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다 충실한 교육사업 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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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기한 개선
(1)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과 같이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경우, 승인을 위한 검토기간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다 충실한 교육사업 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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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7
- 공포2008-01-31
- 시행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