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8호
개정이유 — 수산동식물 위판장의 체계적 지원 및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일부개정(2007. 7.27. 법률 제8564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수산동식물 매매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위반자 처벌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수산동식물 위판장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매매장소의 지정대상 및 위판장의 지정·취소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1)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함. (2)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 지정을 취소 요청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위판실적이 없는 위판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나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처벌 대상 국가를 일본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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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