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태조사규칙(안)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8호
개정이유 — 인구동태조사는 그 동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통계법」시행령(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51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령으로 인구동태조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 다른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인구동태조사는 관련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국민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인구동태조사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인구동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절차, 업무상 책무 및 비밀보호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와 함께 행정편의상 인구동태조사와 함께 수행되는 호적신고의 근거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 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의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요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 나조사대상자,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을 규정
- 다업무상 지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