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Ⅳ 제4항 규정에 따라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 2008년부터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협정 관세율 개정)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석유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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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협정 관세율 개정)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석유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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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9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