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0호
개정이유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60호, 2007.10.17. 공?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 가
예정지구 대상의 공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 및 인터넷에 예정지구 명칭·위치·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간 관계서류를 주민열람토록 함.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열람기간 중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라
단지조성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의견을 듣도록 하여 규제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정지구 대상의 공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 및 인터넷에 예정지구 명칭·위치·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간 관계서류를 주민열람토록 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열람기간 중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라. 단지조성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의견을 듣도록 하여 규제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