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8-03-14
- 시행
- 2008-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2호
개정이유 —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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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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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8-03-14
- 시행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