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공고제2007-130호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시행령·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숙박업소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30일까지,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43, 팩스 02-500-9059)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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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