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1
- 공포
- 2008-02-29
- 시행
- 2008-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8호
개정이유 —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감면되는 군작전용 차량의 증명서를 신속한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부대장(연대급 이상)이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감면되는 군작전용 차량의 증명서 발급기관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국 참모총장에서 해당 부대장(연대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감면되는 군작전용 차량의 증명서 발급기관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국 참모총장에서 해당 부대장(연대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1
- 예고 종료2007-12-11
- 공포2008-02-29
- 시행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