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2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7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개정(2003.11.22.)으로 경차의 규격이 변경되어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경차의 배기량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경차의 배기량을 800씨씨 미만에서 1,000씨씨 미만으로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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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경차의 배기량을 800씨씨 미만에서 1,000씨씨 미만으로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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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1
- 예고 종료2007-12-12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