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3
- 공포
- 2008-04-11
- 시행
- 2008-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92호
개정이유 —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의 조기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기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의 면허(자격)관련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가
면허(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자 격)관련 서식에 근거를 명시함.
- 나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자격)증 서식을 규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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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자 격)관련 서식에 근거를 명시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자격)증 서식을 규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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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3
- 예고 종료2007-12-13
- 공포2008-04-11
- 시행200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