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 입법예고
- 200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3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30호
개정이유 — ○현재 학교기업 관련 규정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목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다년간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실ONT-SIZE: 11pt; MARGIN: 0pt 0pt 0pt 21.9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따라서 학교기업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예외규정 포함)나 사업종목 등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기업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 완화 (1)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교지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2) 교지 밖에 설립할 경우 지역적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허용하고자 함. 단,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한 완화 (1) 학교에서 학과 또는 과로 개설되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업종은 모두 완화하되, (2)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한하여 현행 102개 금지업종을 19개로 대폭 완화하고자 함.
- 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 (1)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단위)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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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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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3
- 예고 종료2007-12-13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