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7호
개정이유 —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견습직원의 임용예정계급을 명확히 하며 양성평등 선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견습직원 임용계급 명확화 및 양성평등 선발근거 마련 (1)법령에서 견습직원 임용계급을 ‘6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발공고시에 ‘6급’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견습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선발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중앙인사위원회가 견습직원 선발시 임용예정계급을 6급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견습근무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견습직원의 임용예정계급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견습직원제도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 개선 (1)파견종류에 따라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직무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훈련 파견에 대하여는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함 (3)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적임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되어 파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 (1)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부처간 역할 범위를 재조정하고, 적격자 추천을 위한 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중앙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각 부처는 자체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추천하도록 함. (3)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시행토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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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7
- 예고 종료2007-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