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35호
개정이유 —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보호구 착용의무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은 유기화합물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임.
-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에 대해 근로자는 적정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및 작업공정 변경 등 당해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정함.
- 다
유해요인조사시 증상설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하여 조사함.
- 라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대상을 근로자수 1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 및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비율을 감안하여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마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또는 의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높낮이 조절기능을 갖추도록 함.
- 바
유기화합물인 “메틸시클로헥산”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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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7
- 예고 종료2007-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