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및기관과그등급구분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8-01-04
- 시행
- 2008-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9호
개정이유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보건의료 수혜확대에 따라 보건지소(진료소)가 신규 설치된 지역 및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설치 등으로 환경이 변화된 지역 등에 대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기존 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 보완 (1)특수지간 형평성과 낙후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2)무의촌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수혜확대에 따라 보건지소 등이 신규로 설치된 지역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설치 등에 따라 교통·문화환경 등이 변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기존 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등급을 상급지 또는 하급지로 변경함. (3)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 보완으로 낙후지역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대상지역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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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 보완
(1)특수지간 형평성과 낙후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2)무의촌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수혜확대에 따라 보건지소 등이 신규로 설치된 지역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설치 등에 따라 교통·문화환경 등이 변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기존 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등급을 상급지 또는 하급지로 변경함.
(3)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등급 보완으로 낙후지역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대상지역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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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8-01-04
- 시행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