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0
- 공포
- 2008-04-03
- 시행
- 2008-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85호
개정이유 — 하천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338호, ‘07. 4. 6.)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등을 다양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조사와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포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도모하는 등 개정된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고자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하천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천을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 고시할 내용으로 ① 하천의 명칭 ②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③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로 규정하여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 나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등 (1)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목적,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장소 등을 규정하고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이전·폐지하려는 때에는 건교부장관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교체·이전·폐지계획서를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함. (2)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건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할 수문조사 기기, 검증절차·기준·유효기간 등을 규정하여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함.
- 다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고시내용에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포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도모함
- 라
경작 또는 식재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 제한 공공용시설인 하천의 편입토지에서 경작 또는 식재를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실상 임대료를 수수함으로써 점용허가제도가 국유재산의 사용계약으로 왜곡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점용허가시 임대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도록 함.
- 마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 하천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부과하는 점용료가 시·도에 따라 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
- 바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1)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 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허가한 하천수의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평균사용율을 규정하여 하천수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
- 사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국가하천 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자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여 토지매수 청구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30
- 예고 종료2007-12-20
- 공포2008-04-03
- 시행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