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1호
개정이유 — 학점은행제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타 전공이수대상자, 이수학점,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연간 취득학점 제한대상에 독학학위시험 면제과정 취득학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습자의 학점취득 기회가 확대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을 평가인정 대상에 추가함.
- 나
학점인정을 최초로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학습자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습자의 학력 등 법적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인적사항 및 희망전공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학점은행제 연간 및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대상을 추가하여 학습자의 과다한 학점취득에 따른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학점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함. (1) 학점은행제 연간(42학점) 및 학기당(24학점) 취득학점 제한대상에 “독학학위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자”를 추가함.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당 인정기준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 라
타 전공 이수제도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전공 이수대상자의 범위 및 이수학점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학위수여 방법을 개선함. (1) 대학·전문대학·사내대학·원격대학 학위취득자로 한정되어 있는 타 전공 이수대상자를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타 전공분야 이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독학학위취득자”, “방송·통신대학 학위취득자”,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개별법에 의한 학위 취득자”도 타 전공 이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함. (2) 타 전공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을 현행 35학점 이상에서 60학점(전문학사:45~54학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격취득, 독학사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점은행제 신규 이수자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 (3) 동일 대학에서 일정학점(학사:48학점, 전문학사:36~42학점) 이상을 취득한 타 전공 이수자에게도 학점은행제 신규등록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대학의 장이 수여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수여 요건을 신설함.
- 라
한국교육개발원장에 대한 위탁업무 범위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마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점인정신청, 학습자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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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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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