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15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신항만건설 관련 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소속기관에 권한위임 등으로 신항만건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감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위원 ”10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조정
- 나
국가가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기본시설공사 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중 직접 계약체결 대상을 확대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컨공단”외에「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별 “항만공사”도 추가
- 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고시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추가 위임함.
- ○현행 위임권한 “5종”을 “6종”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감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위원 ”10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조정
나. 국가가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기본시설공사 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중 직접 계약체결 대상을 확대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컨공단”외에「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별 “항만공사”도 추가
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고시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추가 위임함.
○현행 위임권한 “5종”을 “6종”으로 확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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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