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등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소제기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민의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신청권이 제도적?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열람·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검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