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8-01-07
- 시행
- 200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준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여 벌과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곤란을 방지하고, 벌과금 입금전용계좌에 의한 수납제도를 도입하여 벌과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며, 벌과금원표 전산화 등 업무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징수’라는 용어를 ‘재산형 등 집행’ 등으로 개선하여 벌과금의 집행은 형의 집행임을 강조하여 재산형 집행률을 제고하며,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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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8-01-07
- 시행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