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5년 7 월29일 법률 제7623호로 일부 개정된 형법 제62조 단서에 규정된 집행유예 결격사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집행유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집행유예의 취소 등)는 개정 전 형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 실효 지휘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재범의 범죄일시와 고의범 여부가 집행유예 실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 이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실효지휘서 만으로는 실효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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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