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31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5호
개정이유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30일부터 기산한 과거 3년간의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최근 3개년(‘04.10. 1.~’07. 9.30.)간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5톤이상 어선 당연가입)의 업종별로 할인·할증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 가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 인 요 율 수협(소유)관리선, 소형정치망,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기본요율의 10% 연안채낚기, 일본조, 양식선(해수, 내수면), 어장관리선, 연안연승, 기타인망 기본요율의 20%
-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 증 요 율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연안안강망, 연안유자망, 연안선망, 기선권현망, 대 형트롤, 동해구기선저인망, 대형선망(등선), 대형선망(운반선) 기본요율의 5% 근해통발, 공동어업, 중형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해조채 취선, 기선형망, 기타(선박), 대형선망(본선) 기본요율의 10%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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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04.10. 1.~’07. 9.30.)간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5톤이상 어선 당연가입)의 업종별로 할인·할증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 인 요 율
수협(소유)관리선, 소형정치망,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
기본요율의 10%
연안채낚기, 일본조, 양식선(해수, 내수면), 어장관리선, 연안연승, 기타인망
기본요율의 20%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 증 요 율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연안안강망, 연안유자망, 연안선망, 기선권현망, 대
형트롤, 동해구기선저인망, 대형선망(등선), 대형선망(운반선)
기본요율의 5%
근해통발, 공동어업, 중형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해조채
취선, 기선형망, 기타(선박), 대형선망(본선)
기본요율의 10%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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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0
- 예고 종료2007-12-31
- 공포2008-01-31
- 시행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