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31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4호
개정이유 — ○어선원 보험의 경우 최고 50%, 어선보험의 경우 최고 30%까지 할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어선별 보험요율의 특례(할증)제도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규??으나, ○이러한 어선별 할증제도를 2008년부터 전면 도입할 경우 최근 고유가 지속, 어가하락, 어업생산량 정체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2007년도 11월 15일 개최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적용할 어선별 보험요율 할증은 최대 10%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
과거 3년간의 보험사업 운영실적에 따른 개별 어선의 보험료총액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할증 및 할인을 하되, 최근 어려운 어업경영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어선별 보험요율 할증율을 어선원 재해보험은 최고 50%에서 최고 10%로, 어선 재해보험은 최고 30%에서 최고 10%로 각각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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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의 보험사업 운영실적에 따른 개별 어선의 보험료총액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할증 및 할인을 하되, 최근 어려운 어업경영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어선별 보험요율 할증율을 어선원 재해보험은 최고 50%에서 최고 10%로, 어선 재해보험은 최고 30%에서 최고 10%로 각각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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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0
- 예고 종료2007-12-31
- 공포2008-01-31
- 시행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