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3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운영·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옥외광고규제합리화 방안」으로 확정(2006. 3. 7.)한 규제개혁 전략과제와 법제처 법령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대상에 추가함.
- 나
건물의 정면, 판류형·입체형 간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소지를 최소화함.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는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함.
- 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추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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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1
- 예고 종료2007-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