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1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6호
개정이유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피의자ㆍ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등이 도입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화ㆍ객관화가 구현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구체적인 절="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 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 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의 고지 등 절차, 수사과정 기록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 라
영상녹화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마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에 대한 보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양식을 개정, 신설함.
- 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의적에서 필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 신청 의사 확인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필요적 고려사항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사
조사자 증언에 대비하여 조사자가 법정 증언을 하기에 앞서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의 고지 등 절차, 수사과정 기록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라. 영상녹화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에 대한 보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양식을 개정, 신설함.
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의적에서 필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 신청 의사 확인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필요적 고려사항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사. 조사자 증언에 대비하여 조사자가 법정 증언을 하기에 앞서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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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1
- 예고 종료2007-12-21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