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2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4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거 표준 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전 지자체 보급으로 지자체의 전자적 인사관리를 위한 실무환경은 구비되었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포괄적 근거조항(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은 있으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 현행법령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에 맞도록 설계되어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근거로 지자체 인사행정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구체사항 등의 규정 제정이 필요함.
- 가
표준 인사관리시스템 개발·보급 근거 마련 ⑴ 지자체 인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설치근거가 필요 ⑵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자체 인사관리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표준 인사관리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기관 고유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정보 공유를 위해 데이터 호환성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 ⑶ 지자체의 장에게 전자정보로 관리되는 인사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인사관리를 전자적 처리토록 간접적으로 강제
- 나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의 공유·제공 근거 마련 ⑴ 인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상시제공과 기관간 인사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조치 필요. ⑵ 기관간 기본 인사정보의 직·간접적 공유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상시 제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토록 하여 정보공유의 대상을 제한하고 자료 수신기관에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및 자료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
- 다인사정보 관리의 표준화 및 인사업무의 재설계 ⑴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전자정부법 제7조
에 의거, 업무를 전자화하는 경우에 미리 당해 업무 및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 필요 ⑵ 지자체의 장에게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시 전자화된 업무에 적합하게 서식·코드 및 사무절차를 재설계·표준화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 라개인 인사정보의 보호와 보안 ⑴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조치 필요 ⑵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사정보에 대한 위·변조, 훼손,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에게 비인가자의 인사정보 접근 금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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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2
- 예고 종료2008-01-02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