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34호
개정이유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제8627호, ‘07. 8. 3.)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 에 맞게 정비하고, 기술발전에 맞추어 항로표지의 종류를 정리하였으며 항로표지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능의 변경시 고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설항?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항로표지 훼손시 원상복구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발전에 맞추어 항로표지의 종류를 정리
1) 국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라디오비콘, 레이마크비콘, 데카 등을 항로표지 종류에서 삭제하고
2) 다양한 종류(DGPS, DGLONASS, DGalileo)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영문표기를 DGPS에서 포괄적 의미인 DGNSS로 변경하였으며 첨단 기술발전과 해상교통 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스파부이, 랜비, 자동식별신호표지(AIS)를 추가함.
- 나
항로표지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능 변경시 고시방법을 규정함.
1) 항해자에게 항로표지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고시방법으로 관보게재,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을 규정함
- 다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있어서 항로표지관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2) 현행 업무정지와 교체의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을시 항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3)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라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시 원상복구의 방법 및 기간, 대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1) 법률에 따라 원상복구의 구체적 방법과 기간을 정하고 미 이행시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2) 국가가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함.
- 마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 징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1) 항로표지이용료를 현행과 같이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총톤수 1톤당 24원으로 규정하고
2)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바서식의 정비 등
1) 서식에 있어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2)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서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선박의 좌초·침몰시 항로표지설치를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서식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변경시 제출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변경 신고 0pt 39.76pt; COLOR: #000000; TEXT-INDENT: -39.7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제출할 신고서 서식
3) 항로표지법시행령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기준에 경력자를 폐지하고 항로표지분야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출 서류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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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