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3-24
- 시행
- 200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51호
개정이유 —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해물질인 무기 또는 유기 수은화합물의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제2852호가 신설됨에 따라 동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무역량의 감소로 동(銅) 관련 제품의 품목번호(제7414호, 제7416호 및 제7417호)가 삭제됨에 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고, 폐 의료용품의 품목번호를 제3006.70호에서 제3006.91호로 단순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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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3-24
- 시행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