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4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50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기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 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인하함.
-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65%에서 50%로 인하함.
-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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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인하함.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65%에서 50%로 인하함.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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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7-12-24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