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5호
개정이유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6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여 금감위에 보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대상 설정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위에 추가함.
-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 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 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경우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과징금에 대한 가중 또는 경감요건을 규정하고, 기타 부과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및 가산금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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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