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2호
개정이유 —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7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초자산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범위 설정 증권회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경영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위에 추가함.
- 나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여 금감위에 보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 라
대주주의 신규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 합리화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증권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 마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도입 탄소배출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초자산에 추가하여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바
국내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특례 인정 외국법인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 개별재무제표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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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