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6호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민에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합·안내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부 대표포털의 체계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효율적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포털의 운영기준 및 주관기관과 연계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대표포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표포털의 운영체계 등 -전자정부 대표포털의 운영체계는 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연계기관 및 대표포털운영협의회로 구성함. -주관기관은 대표포털의 운영 및 실태점검 등 유지관리를, 연계기관은 제공정보의 안정적 운영과 담당자 지정 및 운영변경사항 통보 등 주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함. 나. 제공정보의 처리 등 -주관기관은 대표포털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분류하거나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관기관은 새로운 행정정보를 수시로 발굴해서 대표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신규로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그 중 가능한 행정정보를 대표포털을 통해 연계하여 제공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 ○전 화 : 02-2100-3578 (FAX : 02-2100-421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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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