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2-18
- 시행
- 2008-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1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676호, 2007.12.14.) 및 일부개정(법률 제8640호, 공포 2007.10.17, 시행 2008. 1.18)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나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의 관련과목을 정함.
- 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기준 및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학력인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나.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의 관련과목을 정함.
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기준 및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학력인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2-18
- 시행200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