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4호
개정이유 —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범위를 3메가파스칼까지 확대하고,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확대하는 등 그?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
도시가스시설 중 고압시설의 내압시험을 공기·질소 등 기체로 하는 경우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최고사용압력의 1.25배로 조정함.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이하에서 3㎫까지로 확대함.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 정압기 대신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의 전체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허용하되 그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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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7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