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방송법 제76조의2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7인이내로 구성제2조제2항
하며, 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 나
보장위원은 방송(언론)종사자, 문화·체육분야 종사자, 언론·문화·체육 분야 교수, 법조계, 시청자단체에서 5년이상 재직 또는 활동하거나 기타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함.
- 다
보장위원회 직무는 국민관심행사 선정 관련 심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및 중계방송 순차편성권고 건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 라
보장위원의 친족 또는 배우자, 그 소속회사가 해당 사안과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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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7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