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9호
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변경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새로이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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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8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2008-01-22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