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8호
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은 공적용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확인없이도 집행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 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상 기부행위금지 예외규정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함.
- 나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추진비집행의 제한사항을 정함.
- 다
홍보 관계자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격려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 다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 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줄 경우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
- 마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 바
공공시설 개소 등에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화분 증정이 가능하도록 정함.
- 사
유관기관 현업부서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 아
소속 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 및 재난·재해 비상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 자
관내 유관기관장이 퇴임,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격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 차
시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
- 카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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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0
- 예고 종료2008-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