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0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중인 아동이 국내 학교에 취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서류 미비로 취학을 할 수 없으므로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속적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학력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수학기간 중심의 학력인정제도를 개선하여 12년 미만 학제의 외국(필리핀, 브라질, 중국의 일부 省 등)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전학·상급학교 진학 장애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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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1
- 예고 종료2008-01-10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