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4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5호
개정이유 —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구로구와 금천구)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천구 지역 일부를 구로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23의17번지, 523의20번지, 524의7번지, 524의10번지부터 524의12번지까지, 536의1번지, 536의4번지, 614의4번지, 773번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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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4
- 예고 종료2008-01-14
- 공포2008-02-05
- 시행20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