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6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90호
개정이유 — 신흥경제국들의 해외투자 증가 및 첨단기술의 군사목적 전용가능성 증대 등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구체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특정 외국인투자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관련성(국가안보 위해 여부)을 관계부처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나
국가안보와의 관련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①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전략물자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단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며, 관계부처장관이 투자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 다
산자부장관은 국가안보 위해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 취득을 불허(필요한 경우 조건부 허가 가능)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이 이미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결정일부터 1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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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7
- 예고 종료2008-01-16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