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1
- 공포
- 2008-05-27
- 시행
- 2008-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9호
개정이유 — 정부기관의 인감관련 사무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인감증명 징구사무를 감축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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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31
- 예고 종료2008-01-21
- 공포2008-05-27
- 시행200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