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1
- 공포
- 2008-04-07
- 시행
- 2008-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419호
개정이유 — 가. 산업활동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은 19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동안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함. 나. 아울러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5종 및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6종 가운데 우선 지정이 필요한 3종 등 총 8종의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가
수질오염물질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중 공공수역이나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어 수질관리가 필요한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등 6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함.
-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중 공공수역이나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함.
- 다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1)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함. (2) 새로이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는 6종(특정수질유해물질 5, 일반오염물질
1) 가운데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퍼클로레이트 등 3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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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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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31
- 예고 종료2008-01-21
- 공포2008-04-07
- 시행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