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1
- 공포
- 2008-07-23
- 시행
- 2008-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7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의 붕괴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 제8551호(2007.7.27)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급경사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상이고, 길이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상인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로 정함.
- ○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고, 위험도등급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
관리기관 또는 계측업자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급경사지의 종류, 지형·지질조건, 재해형태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
시·군·구 본부장이 관할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으로 정함.
- ○
시·군·구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는 급경사지 제원, 준공현황도면, 급경사지 준공사진으로 함.
- ○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계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계측장비의 명세서 및 동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보유한계측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근거서류, 재정 및 사무실 확보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보유검사기술인력 및 그 자격,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함.
- ○
소방방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지정요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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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31
- 예고 종료2008-01-21
- 공포2008-07-23
- 시행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