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8호
개정이유 — ○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전당이 될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설치근거 마련 (1)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전당이 될 현대사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둠.
-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1) 위원회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함.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ㆍ기획재정부 제2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ㆍ행정안전부 제1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서울시 행정2부시장ㆍ국립중앙박물관장
– 외교ㆍ안보, 경제발전, 사회통합, 교육ㆍ과학, 문화ㆍ예술ㆍ체육, 근ㆍ현대사, 박물관, 도시계획ㆍ환경, 건축, 설비, 언론ㆍ홍보, 공공디자인, 콘텐츠 기술, 교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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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2
- 예고 종료2008-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