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1호
개정이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신청에 대비한 사전조치로 아직까지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추도시설 및 기념관 건립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부 하부직제를 조정하고자 함.
- 가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 피해신고 접수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나
기념관 건립·해외추도사업 등 위원회 주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대외협력, 홍보 등을 전담할 기획홍보과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 피해신고 접수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나. 기념관 건립·해외추도사업 등 위원회 주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대외협력, 홍보 등을 전담할 기획홍보과를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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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7
- 예고 종료2008-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