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5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2007년12월21일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1)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관리 (2)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 관 등에 후보자 추천의뢰 가능
-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1) 검사는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하고 자문을 들을수 있음. (2) 검사는 지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하게하거나 피의자 등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여 자문하도록 할수 있음. (3)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
- 다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라
전문수사위원 지정의 취소 (1)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될때는 필요적 취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수사절차 참여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기타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불공평한 자문을 할 염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지정 취소 가능
- 마
이의제기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의 사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가능 (2)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의신청 인용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사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 바
의견진술 및 수당 지급 등 (1)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할 기회 부여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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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8
- 예고 종료2008-01-15
- 공포2008-01-22
- 시행2008-01-22